[{"data":1,"prerenderedAt":13},["ShallowReactive",2],{"$f3btnehi01g1im":3},{"title":4,"slug":5,"dek":6,"category":7,"country":8,"published_at":10,"draft":11,"html":12},"국무회의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시행령을 의결했다","korea-temp-2home-tax-decree-sep-2026","정부가 29일 소득세·종부세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.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는 3년에서 2년으로 줄고, 10월 1일 공포·시행한다.","정책",[9],"한국","2026-09-30",false,"\u003Cp>\u003Cstrong>국무회의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시행령을 의결했다.\u003C\u002Fstrong>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·법인세법·종합부동산세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(연합뉴스). 8월 발표한 \u003Cstrong>2026년 세제개편안\u003C\u002Fstrong>의 후속 조치이며, \u003Cstrong>10월 1일 공포·시행\u003C\u002Fstrong>한다. 본고는 초과세수·미래기금 라이브와 축을 나눠, \u003Cstrong>이날 의결된 시행령 패키지\u003C\u002Fstrong>만 읽는다. \u003Cstrong>세수 재추계 확정치나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아니다.\u003C\u002Fstrong>\u003C\u002Fp>\n\u003Ch2>사실\u003C\u002Fh2>\n\u003Cp>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권역 주택을 새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,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현행 \u003Cstrong>3년에서 2년\u003C\u002Fstrong>으로 단축된다(연합뉴스). 양도세는 \u003Cstrong>올해 8월 4일 이후\u003C\u002Fstrong> 새 주택을 사고 \u003Cstrong>10월 1일 이후\u003C\u002Fstrong> 종전 주택을 팔 때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. 종부세는 \u003Cstrong>내년 6월 1일\u003C\u002Fstrong>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주택에 2년 특례가 적용된다. \u003Cstrong>8월 3일 이전\u003C\u002Fstrong>에 이미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\u003Cstrong>3년\u003C\u002Fstrong>이 유지된다(연합뉴스·아시아경제).\u003C\u002Fp>\n\u003Cp>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\u003Cstrong>내년 12월 31일\u003C\u002Fstrong>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·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를 유지하고, 그 이후 양도분에는 혜택을 배제한다. 예외로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1년,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·재개발이 진행된 경우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(중복 시 늦은 날)까지 기존 특례를 받을 수 있다(연합뉴스). 임대사업자의 \u003Cstrong>거주주택\u003C\u002Fstrong>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로부터 \u003Cstrong>5년\u003C\u002Fstrong> 적용이 유지된다(입법예고 의견 반영, 재경부 설명).\u003C\u002Fp>\n\u003Cp>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\u003Cstrong>올해 12월 31일\u003C\u002Fstrong> 종료된다. 임대료 증가율 5% 이내 상생임대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던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고, 종료 후 \u003Cstrong>1년\u003C\u002Fstrong>(늦어도 \u003Cstrong>2029년 12월 31일\u003C\u002Fstrong>) 이내 양도분에만 거주요건 면제가 남는다. 올해 말 이전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는 \u003Cstrong>내년 12월 31일\u003C\u002Fstrong>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(연합뉴스).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종부세·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지원 기한은 \u003Cstrong>내년 12월 31일\u003C\u002Fstrong>까지 \u003Cstrong>1년 연장\u003C\u002Fstrong>된다. 한미전략투자공사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된다(파이낸셜뉴스).\u003C\u002Fp>\n\u003Cp>이번 조치는 \u003Cstrong>시행령 의결·공포 예정\u003C\u002Fstrong>이지, 개별 납세자의 세액 시뮬레이션이나 지역 지정 확대·해제가 아니다.\u003C\u002Fp>\n\u003Ch2>한국 영향\u003C\u002Fh2>\n\u003Cp>함의는 네 갈래다. 첫째, \u003Cstrong>갈아타기 시계가 짧아진다.\u003C\u002Fstrong>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·특례 기간이 1년 줄어, 신규 취득(8월 4일 이후) 가구의 양도·종부세 계획이 앞당겨진다. 둘째, \u003Cstrong>등록임대·상생임대 출구가 날짜로 잠긴다.\u003C\u002Fstrong> 매입임대 중과 배제는 내년 말, 상생임대 거주면제는 올해 말이 기본 시계다. 셋째, \u003Cstrong>미분양 지원 연장은 비수도권 쪽 완충\u003C\u002Fstrong>이다. 수도권 조정지역 특례 축소와 방향이 다르다. 넷째, \u003Cstrong>초과세수 재추계 라이브와 같은 사건이 아니다.\u003C\u002Fstrong> 재추계는 세입 숫자이고, 본고는 주택·임대 세제 시행령이다.\u003C\u002Fp>\n\u003Cp>부동산·가계 경로에는 처분 기한·중과 배제 일정이 더 직접 닿는다. ‘집값 급락 확정’이나 ‘거래 절벽 공식화’로 건너뛰지 않는다.\u003C\u002Fp>\n\u003Ch2>시나리오\u003C\u002Fh2>\n\u003Cp>\u003Cstrong>기준(추정):\u003C\u002Fstrong> 10월 1일 시행 뒤 8월 4일 이후 취득 가구는 2년 시계에 맞춰 처분·보유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다.\u003Cbr>\n\u003Cstrong>완화(추정):\u003C\u002Fstrong> 8월 3일 이전 취득·계약금 납부 가구는 3년 규정이 남아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(추정).\u003Cbr>\n\u003Cstrong>악화(추정):\u003C\u002Fstrong> 등록임대·상생임대 출구가 겹치는 구간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 지역·유형별로 거래·가격 마찰이 커질 수 있다(추정).\u003C\u002Fp>\n\u003Ch2>리스크\u003C\u002Fh2>\n\u003Cp>‘모든 2주택 특례 폐지’로 쓰지 않는다. \u003Cstrong>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\u003C\u002Fstrong>의 기간 단축이며, 8월 3일 이전 취득·계약은 3년이 유지된다. 상생임대·등록임대·미분양 연장은 \u003Cstrong>같은 국무회의 패키지\u003C\u002Fstrong>이므로 별도 slug로 쪼개지 않는다. 인용은 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·아시아경제(재경부·국무회의)에 한정한다. 본고가 남기는 문장은 \u003Cstrong>국무회의 4개 시행령 의결·10월 1일 공포·시행·일시적 2주택 특례 3→2년·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+10월 1일 이후 양도·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·등록임대 중과배제 2027년 말·상생임대 2026년 말 종료·미분양 지원 1년 연장\u003C\u002Fstrong>이다.\u003C\u002Fp>\n\u003Cp>관측 포인트는 공포문 최종 조문, 8월 4일 이후 취득분의 처분 일정, 등록임대·상생임대 매물, 비수도권 미분양 재고, 세수 재추계와의 정책 시계 겹침이다. 시행령이 \u003Cstrong>세제개편안을 날짜 있는 규칙으로 고정\u003C\u002Fstrong>했다는 점이 주택·세무 읽기에 함께 닿는다.\u003C\u002Fp>\n",1791199754539]